연차일수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연차일수 계산방법 입사를 시작하고나서 연차는 매년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무자가 365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자동적으로 1월1일에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전부 소진을 하지 못 했을 때는 연차수당으로 소액을 지급받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근속년수 계산을 해서 연차수당이 더욱 올라가는 경우 또한 잇습니다. 이번에는ㅌ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닷컴 가장 쉽게 연차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무원 닷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입사를 한 해에 연차일 수는 11일 정도로 다음해에 14일을 받는다면 한 해에 25일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연차..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