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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by $%$%$% 2020. 8. 18.

연차일수 계산방법


입사를 시작하고나서 연차는 매년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무자가 365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자동적으로 1월1일에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전부 소진을 하지 못 했을 때는 연차수당으로 소액을 지급받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근속년수 계산을 해서 연차수당이 더욱 올라가는 경우 또한 잇습니다. 이번에는ㅌ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닷컴

 

가장 쉽게 연차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무원 닷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입사를 한 해에 연차일 수는 11일 정도로 다음해에 14일을 받는다면 한 해에 25일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연차일수는 근속년수 2년 마다 하루가 늘게 되어 20년이 지난시점에서는 25일 정도의 연차일수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총체적으로 월급이 오른다고 볼 수 있어요.

 

 

노동 OK

 

비단 공무원 닷컴 뿐만 아니라 노동 OK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자동계산 탭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하고난 뒤에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속에 따라서 연차가 차등지급이 되고, 미사용 일수가 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발생하고 있는 연차만 알 수 있다면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8시간 X 시간급 통상임금 = 1일통상임금이며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됩니다. 노동 OK 사이트에서도 수당을 간단히 계산 해 보실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로는 월 고정 수당, 기본급과 상여금 합계를 포함해서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속에 따라서 연차일수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며 최대는 20년으로 최대 25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계산과 같은 부분은 간단히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