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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보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

by $%$%$% 2020. 6. 11.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부품은 대부분 소모품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교체주기에 맞추어서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는 덜한편이지만 수입차나 중고차와 같은 경우라면 검사비용에 대해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자동차는 신차를 기준으로 4년이 지나게 되면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와 관련사이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만료일

 

자동차 검사시기를 지난 후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검사일이 지난 후 1달  이내라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일이 초과 된경우라면 1만원 이렇게 벌금이 올라가게 되어서 최대 30만원까지 부여됩니다. 

 

정기검사

 

차량이 출고되고 신규등록을 한 뒤 부터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자동차 검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진동, 소음 규제법에 따르고, 배출가스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차량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사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라면 보통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우편물이 날라오게 됩니다.

 

우편물의 내용에는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정비소의 위치나, 여러가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가 되어져 있으니 불법적으로 튜닝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간단히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지역별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조건을 두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등을 진행하며 인구 수 50만 이상인 도시에서만 받게 되는 검사인데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함영수증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셔서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데 경차의 경우에는 1만7천원 소형차라면 2만3천원 중형차는 2만6천원 대형차는 2만9천원으로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하에 해당이 되는 소형자동차량이라면 검사비용은 5만4천원이고 부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인 경우에는 3만9천원으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하는 4륜구동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자동차 검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나이가 들게되면 종합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하듯이 자동차 또한 여러모로 확인 해 보셔야할 곳이 많습니다. 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능상의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간이 있을 때 후딱 받고 오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