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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매매 주의사항

by $%$%$% 2020. 3. 7.


보통 아파트나 주택은 지어진지 30년이 되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골치아파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전에 건물의 소유를 인정 받으면 매매해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가 있으면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법 재개발이 멈추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오늘은 무허가 건물 매매에 대해 안내 하도록하겠습니다.

 

 

재개발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재개발은 건물이 지어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조합장과 조합원이 추진해서 사업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장이 가지는 권력은 정말 막강하고 예를들면 24평을 재개발 성공 했을 시에 30평으로 보상을 해주겠다와 같은 감언이설로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24평 그대로 받거나 재개발 하고 다시 입주를 하면서 부동산 차익이 났으니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재개발이 좋았던것은 2.000년대 초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부동산이 묶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겪게 되면 장기간 난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과 조합장

 

결국 이런 시세차익적인 부분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라는 것은 바로 조합장과 건설회사인데 뭔가 이상한것이 본인의 부동산을 조합장에게 위임해서 맡기고 나중엔 재개발되어서 굉장히 이득을 볼것 같지만 실태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도시지역은 이미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으니 많은 시세차익을 보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점은 입주하던 사람들이 집을 비워야하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는 과정에서 기본 10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재개발은 빨라도 7년이란 말이 있듯이 정말 쉽게 볼 투자처는 아닌것 같습니다.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중간에 경찰서를 왔다갔다 수십번은 해야 끝나는 분쟁이기도 하죠.

 

무허가 건물매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이미 지식이 많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취득시 세금 등 여러가지 살펴보실 것이 있는데 소액투자로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아야 결과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는것은 금물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무허가 건물 매매를 할 때 주의사항과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역시나 돈을버는것의 이면엔 실패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선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부동산을 구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