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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by $%$%$% 2020. 6. 15.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잘 나갈 때도 있는 반면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와는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정부에선 이런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해당 조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금액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 2020년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인 경우 175만 원 /월 , 2인 가구인 경우 299만원 /월

-3인 가구 387만원/ 월, 4인 가구 474만 원 / 월, 5인 가구 565만 원 / 월 6인 가구 650만원/ 월

 

 

  • 차상위 계층 5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의 기준이 위와 같은데, 여기의 50%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87만원, 2인 가구 149만 원, 3인 가구 193만 원 4인 가구 237만 원, 5인 가구 281만 원 6인 가구 325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월급만 기준 중위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 연금 등 발생 가능한 소득이 모두 합산이 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로 홈페이지

 

근로소득으로만 간단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 다른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여러가지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국민기초생활 보장 항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데 가구 인원수와 거주지 등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하시면 간단히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와 자동차,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부분도 단위별로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데 가장 정확히 차상위계층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나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천천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그렇다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총 56건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이나, 영구임대 주택공급, 급식비, 평생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저귀 조제분유,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부본인 부담금 경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간단히 지원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우편물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히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참고해 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지원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