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을 위한 정보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 2020. 6. 15.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재테크로 생각할 만한 것이 딱히 부동산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테크로 부동산에만 투자금이 몰리다 보니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게 되어,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세법이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하거나 보유 해야지만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조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비과세 조건

 

  • 2018년 8월 3일

비과세 조건은 2018년 8월 3일 이전과 이후로 일정부분 달라지게됩니다. 3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비과세조건이 충족이 되고 8월3일 이후에 구매하신 부동산이 조정지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실거주와 보유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9억원 이하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8월 3일 이후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2년이상 주택을 구매한 이후 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엔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편입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래 거주하던집과 이후에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게 되어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됩니다. 그렇지만 상속받은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 뿐이니 이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증여인 경우

 

재산을 분배 받아서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3년이내에는 양도하는데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 해당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피해서 주택을 2개 구매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이고,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 후 2주택자

 

본인도 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 또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세를 적용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 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정부에서 비과세 조건을 적용 시켜주고 있습니다.

 

집을 합친경우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인 경우가 많지만 노쇠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집을 합친 경우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년이내에, 판매된 집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택이 하나 덩그러니 생기는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들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비과세 조건을 확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