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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by $%$%$% 2020. 9. 3.

2020년 최저임금


매 해 마다 최저임금은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좋을 수록 그 수준에 맞춰서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오르기 마련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는 휴일근로수당과,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주 52시간 근무등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라거나, 알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드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강제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안입니다. 위반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적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내 또한 많은 경제성장률과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해 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언제나 이슈였는데요. 2017년도에 한 차례 많은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98년도 부터인데, 2010년 4천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현재 2020년에 8천590원까지 올라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도 최저임금은 8천720원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상승률은 2018년 가장 고점을 찍고 난 후부터 점차 더디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바 월급인 경우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산한 것 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시급은 1만 31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뭘까?

 

7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가지게 되며, 1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15시간 노동을 하신 분이라면 1일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도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8천5백90원이며, 최저 월급은 180만원이 약간 되지 않는 179만 5천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저연봉은 2천1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봉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 또한 존재합니다. 어디까지나 고용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급여의 90% 정도를 지불해주어도 되지만 일을한지 365일 이상이 지난 경우라면 제대로 임금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금액이 180만원이라는 것이 약간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최저인 부분은 감안 해야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더욱 확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생각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