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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by $%$%$% 2020. 3. 18.


국내의 근로자 수는 약 2.000만명으로 많은 분들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중 공무원의 수치는 20만명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1.800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미만 동안 일을 하고 일주일에 열다섯시간 이상 일을 한 자에 한해서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달성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기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면 의외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 또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잡아두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이런 편법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편법들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될것으로 보이는 희망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꼭 1년 이상 일을해야 지급기준이 만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꼭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길것이라 예견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중에 54%가 이런 법적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제대로 지불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업체나 사업장 측에서는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하게 할시에 총 소득의 8.3%를 더 줘야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1.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8.3%를 퇴직금으로 더 계"산하게 되어 약 80만원 가량을 더 지출해야한다는 말이됩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있은 후로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적어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조건이 달성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달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아직 이렇다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 2020년이 되기전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점차 법안이 바뀌게 되어서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내용이 입증된다면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 통과가 된다면 이후 부터는 꼭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