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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by $%$%$% 2020. 6. 8.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학교 까지 정규과정이라 불리는 요즘 열심히 학교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전혀 다른 전공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본의치 않은 사고나 회사파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만족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지급기준

 

퇴직급여는 비정규직, 일용직이나 계약사원에게도 고용법으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1년이상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기면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거누이 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고난 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만하고 지급기간이나, 지급금액을 어기는 경우라면 고용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간내에 퇴직금을 납부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그렇다면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급기준은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을 일한 경우라면 해당이 되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은 또 따로 입니다. 근로자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나,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의료비나 부상금액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임금감액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된 경우와 더불어 최근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또한 해당이 됩니다. 

 

받는방법

 

결과적으로는 퇴사를 하고난 뒤 2주 정도 후에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 어찌보면 정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도 퇴직연금탭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 해 보실 수 있는데,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은행을 등록하시면 간단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간정산을 한 뒤 1년이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날 부터 퇴사를 한 다음날까지를 계산하게 되서 퇴직금을 다시 지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정산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1명에 사업장 1회가 한정임으로 한번 중간정산을 받게 되었으면 같은 사업장에서 2번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자본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퇴직금 부터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은퇴 후에 어느 정도 본인의 앞날을 책임져줄 돈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무작정 중간정산을 받으시기 보다는 신중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