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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계산방법

by $%$%$% 2020. 5. 1.

종합 부동산세 계산방법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 떄는 실거래가와는 다르게 별도로 매겨지는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부세 및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기초연금과 건보료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6월 1일이 돌아오게 된다면 토지와 주택에 따라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 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율과 공시지가를 곱해주면 간단하게 해결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누적되는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통해 계산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제액의 초과 정도는 종합합산 토지인 경우 5억원 사무실 부속토지 상가의 경우는 80억원 공제금액은 6억원이며 부동산 114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면 쉽게 계산을 진행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간단히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계산 해 보실 수 있는데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공시지가 부터 먼저 구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 하실 때는 1주택 1세대의 여부와 주택기준 시가 1,2에 대한 세부사항도 입력을 해보셔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는 2019년 이후로 크게 바뀌었는데 과세 표준 구간이 3~6억원 사이로 설정이 되었고 과세 표준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만합니다.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나 6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종부세를 납부 하실 필요는 없ㅅ습니다. 누진세의 성격이 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납부하는 세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년 동안 분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종부세의 세액이 결정 되어서 12월 1일 부터 15일 까지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종부세를 신고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분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직접 해야만합니다. 세액에 대한 공제 또한 있는데, 주택을 오랜기간 보유하면 할 수록 공제액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 20%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공제율 10%

- 보유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 4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공제율 20%

- 보유시간 15년 이상 공제율 50% 만 70세 이상 공제율 30%로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부동산에서도 통용되는 때가 있었으나 점차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 지면서 옆 나라 일본 처럼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헐 값에 내 놓는 상황도 어쩌면 발생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히 종부세를 계산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