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을 위한 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by $%$%$% 2020. 4. 26.

장애인 주차구역


수도권에서 면허증을 딴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주차자리를 고민하다가 비어있는 장앤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깐만 주차를 하면되는데 비어있다 보니 무심코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물론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금방 왔다 가려고 주차를 한것이라도 자신이 주차하고 있는 사이에 장애인이 주차를 못 하게 되면 더욱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을거에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신고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하고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다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스티커를 보게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얀색 바탕으로 스티커가 만들어진 경우엔 장애인 외에 다른분이 운전하는 경우, 노란 스티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것은 양심에도 위반되는 주차위반  행위인 것이죠. 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라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보호자 운전차량 또한 장애인이 동승되지 않은 상태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적발이 어려운점도 있고 주차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보니 양심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선례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보복성으로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에 짐을 쌓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태료를 50만원 내야하고 이중주차로 가로막는 경우도 이에 못지 않은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불법 주차 보다 5~6배가 높은 주차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죠.

 

갱신점

 

2017년에 한번 장애인 스티커에 대한 갱신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과태료 위반 대상이됩니다. 이미 3년도 지났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담으로 차량번호와 스티커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의성으로 간주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번 시도 해서 안걸렸다고 한들 결국에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돌더라도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상식이 더욱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