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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 방법 준비물

by $%$%$% 2020. 8. 8.

셀프등기하는 방법


본인이 매매를 통하던, 상속을 받던 결과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를 올리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가격을 지불 했는데 서류상으로 등기가 본인의 이름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부동산이라 할 수 없는데요. 귀찮더라도 매매를 하신 후엔 등기를 올리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이번에는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서류

 

  • 등기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에서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 매도인 중개업자, 매수인의 증빙서류를 하나씩 준비해줍니다.
  • 등기소에 들러서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해준 후 소유권이전에 대한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를 떼보시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들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비용절약은 많이 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할애 해야하기 때문에 두번 찾아가지 않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엔 주민등록초본과 매도인 위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이 필요하게 되고 중개업자는 거래예약 고필증 서류가 필요하며 매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사본과 원본 신분증이 필요하게됩니다.

구청에 방문

 

준비조건과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구청지적 관련 민원실에 방문하신 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이용해서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세무과에 가서 부동산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낸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두시면됩니다.

 

은행에 가기

 

부동산을 셀프등기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가신 후에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신 후 수입인지를 구입해주어야합니다. 이후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신청을 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정도 후에 찾으러 가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프등기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워낙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 번 매매를 했을 때 권리관계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마음도 편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내시고 위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될 수 있으면 셀프로 등기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