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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보

비과세 급여항목

by $%$%$% 2020. 4. 29.

급여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면 자신이 받은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게됩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일처리를 진행 해주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국가법령 정보센터

ㅇㅇ

 

실무를 보는 분이라면 아랬 부분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겠지만 세금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검색 메뉴에 소득세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법안이 나오는데 12조의 비과세 소득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들

 

- 6세이하 자녀 양육비의 경우 : 자녀가 여러명일 지라도 한 달에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근로자 1명 당 1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라면 2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해외근무 수당 : 원양어선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항목으로 300만원까지 되며, 10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 통신비 지원 :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내역이 인정된다면 실비변상적인 느낌으로 비과세 항목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운전비용 :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도 본인소유차량에 한해서 비과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동명의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교육비 :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준 비용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비용 : 본인이나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족이 건강검진 받은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 항목들

 

- 용도사업지급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보조금, 학자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생산직 근로 시 연장, 연구 보조비, 출산 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장애급여, 장의비 등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정도만 알아도 충분할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월급을 확정 하는 연말정산 시기에 별 다른 문제 없이 진행 할 수 있고,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올릴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두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세테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