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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적용시기

by $%$%$% 2020. 8. 15.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요즘들어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피스텔 투자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6월 17일에 한차례 대책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7월10일에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취득세중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2주택자 취득세

 

최건 정부는 투기에 대한 부분을 완화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비보정지역인 경우에는 평균 2% 정도가 오르게 되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8%가 오르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비조정 지역과 조정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증여로 부동산을 넘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또한 일정 부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증여

 

  • 기존에 있던 정책

이전에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1퍼에서 3퍼 정도로 측정이 되고 4주택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약 4%의 취득세가 부과되곤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 정책을 이후로 취득세가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 조정지역

증여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어야 하는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12%로 오르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3.5%와 비교하면 꽤나 많이 세금이 증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3.5%를 적용하게 되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손해를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부동산 대책이 있은 후에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조정 지역인 경우 평균 2%를 적용을 받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약 8%정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택을 3개로 늘리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더욱 증가해서 12%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둘씩 보도록 할게요.

 

중과 제외인 경우

 

학업이나 이사 혹은 취업으로 인해서 2주택이 필시적으로 되는 경우라면 1주택의 세율이 부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도 대책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중과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비조정인 경우가 3년이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내에 처분을 하셔야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공급을 위한 일환으로 노인복지 주택이나 어린이집, 농어촌 주택인 경우에느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경우 주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1줕액인 경우 3% 이내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정지역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2주택이나 3주택을 계획할 때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