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을 위한 정보

농막 설치기준 규정

by $%$%$% 2020. 8. 20.

농막 설치기준


주택과 달리 농막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의 개념이 아니고 신고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합니다.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닌 신고를 해야하는데 조건만 잘 맞춰져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설치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농업을 하기 위한 비료나 창고 목적 혹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 혹은 간단히 취사를 하는 공간이나 휴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녹막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확인, 수수료, 배치도, 평면도, 등본 등기 필요합니다. 제대로 신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도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는 땅에 짓을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위임장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막을 지었을 때 난방과 가스, 수도, 전기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의 별장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규정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주택처럼 이용한다 할지라도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처럼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인터넷 예약

 

농막 설치기준을 만족하셨다면 간단히 세움터 홈페이지 방문을 하신 후 가설 건축물 축조 접소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농막 신고를 하는 경우 보통은 농지에만 할 수 있고, 임야와 같은 곳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임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한, 임야에 농막을 지으실 수 있다고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시면 농막에서는 주거를 하면 안되고, 숙박을 해선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숙박용도로 이용을 한다고 적게 되면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난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농막의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보통  6평 농막 정도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막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농기구나 여러가지 물건들을 창고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농막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휴양지로 숙박을 하려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앞으로 규정이 더욱 완화 될지 강화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