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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by $%$%$% 2020. 1. 17.

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누구나가 부자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계층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는것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난 이후 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도 나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지나가거나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혜택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여러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 혜택 부분도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고 tv수신료나 전기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름인 경우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테레비젼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니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빠지게 되고, 통신비에 대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월1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거교육급여 수여자의 경우에 한하고 가스비와 난방비 또한 지원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소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가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와 한전, 도시가스요금의 감면은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한번 문의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통신세 또한 감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라면 시내로 전화를 이용 했을 때 반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화를 이용 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이고 다만 이동전화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30%가량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 둘다 30%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더불어 기초수급자 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소득이 중위 40%에 들어가야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통에는 선지불을 먼저하고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지불할 때 부터 부담이 줄어들 도록 일정 부분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3인 가구에 따라 받는 혜택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많을 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많아집니다.

 

더욱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접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는 시기가 있고, 불의의 사고나 안좋은 일들로 인해 가세가 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는 말을 들었던적이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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