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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생각

by $%$%$% 2020. 8. 20.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뜩이나 안 좋았던 경제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관계 없이 사업상의 부도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회사이전을 하게 되거나, 일용직 급여자가 될 수 있게 되는데 노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없는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가 없지만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닌 통보 형식이 되고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해고기간이나 복직이나 원직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주고, 기업측의 피해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먼저 근로자에게 적어도 한 달정에는 예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그냥 해고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라면 여러모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유는 ?

 

보통 권고사직으로 해당이 되는 이유에는 업무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업장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했을 때나 업무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자주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주요깊게 관찰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불해야합니다. 당연스럽게 실업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회사일 수록 감시망에 더욱 근접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근로시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인 경우에는 사측에서 표시를 해서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이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를 진행한 후에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권고 대응하기

자신이 근로자인 입장에서 사직권고를 받는 경우라면 일단 무작정 화를 내시기 보다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않기 때문에 해고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내에서 버티기 힘든 경우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신이 직접 퇴사 한 것이 아닌것 처럼 하는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데요.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이 때 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앞선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턴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유지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모든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대부분 근로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새로 사람을 채용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저것 따져 보니 총 4가지 정도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해고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합의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